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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806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5.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던 중 쉬는 시간에 C, D, E, F 등 약 8명의 동대표가 듣고 있는 가운데 “G이 청소업체로부터 매월 3,000만 원을 받아가고 있다.”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청소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