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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학교용지로 결정되더라고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788 | 토초 | 1991-09-06

문서번호

재이01254-2788 (1991.09.06)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회 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하는 방법등으로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2. 당해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특별시 구역내 토지를 (당시 지목은 답) 1970년도에 매입하였음.

나. 1980년도 ○○특별시에 의해 구획정리를 실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였음.

다. 1982년 ○○특별시의 결정으로 학교부지로 확정

라. 해당목적물은 본인의 기업활용에 목적이 있었으나 모든 재산권의 제한으로 건축.매매.우는 전용내지는 활용이 불가한 가운데, 원형의 나 대지에 주민들의 동의없는 침범점유로 잡상인의 장사터로 유용되고 있는바, 금번 제정된 토초세 해당지로 과세대상으로 되었음.

마. 국내 차량의 급격한 증대로 간이 주차장으로 제3자에 의해 관의 승인을 얻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음.

○ 위 각항의 사실에 대한 토초세 과세 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