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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5. 9.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8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7. 18:50 경부터 같은 날 19:05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으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니 집에 가 자고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앉아 있던 자리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수저 통, 뚝배기, 그릇 등을 바닥으로 쓸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의자, 집기류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 고단 1794』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 21:3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장어 및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장어 3마리와 소주 1 병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향해 “ 씨 발 놈아! 한 잔 하자 ”라고 소리 지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처와 식당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소주를 식당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같은 날 21:50 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