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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가단10067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88,584원과 위 금원 중 45,912,487원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B와 함께 ‘C’란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2012. 2.경 B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나. D은 2012. 2. 8. 피고로부터 원금 51,5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월 7.95%(연체이율 연 24%)로 대출받기로 하는 차량할부대출신청서(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위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명의로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

(갑 제1호증의 2). 다.

원고의 담당직원은 2012. 2. 8. 전화를 통하여 피고에게 ‘D의 차량 할부대출신청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대출신청서의 직접 작성 여부 및 피고가 부담할 보증채무최고액이 할부 원금의 120%인 6,180만원인지 여부’ 등을 문의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항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갑 제7호증). 라.

2012. 11. 21.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 따른 채무는 원금 45,912,487원, 원리금 합계 46,888,584원이다

(갑 제2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신청서를 통하여 D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소외 B와 동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준 바 있으나, 이 사건 대출신청서는 피고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이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