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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4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0. 17. 19: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여관 319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회보서, 수사보고(상선 별건 입건에 대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20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1회의 투약에 그쳤고,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통시키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람을 제보한 점,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