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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3.14.선고 2014고단167 판결

,198(병합),208(병합)·가.특수절도·나.사기·다.장물취득

사건

2014고단167, 198 ( 병합 ), 208 ( 병합 )

가. 특수절도

나. 사기

다. 장물취득

피고인

1. 가. 이○○ ( 92년생, 남 ), 무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용인시

2. 가. 나. 이○○ ( 91년생, 남 ), 무직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용인시

3. 다. 성○○ ( 61년생, 남 ), 무직

주거 서울 은평구

등록기준지 광명시

4. 다. 고○○ ( 92년생, 남 ), 중고폰딜러

주거 인천 부평구

등록기준지 군산시

검사

서소희, 박영진, 이주영 ( 기소 ), 김수민 ( 공판 )

변호인

1. 변호사 이진경 ( 피고인 이소, 이○○을 위한 국선 )

2. 변호사 이병조 ( 피고인 성○○, 고○○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4. 3. 14 .

주문

피고인 이○○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을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피고인 고○○을 벌금 10, 000, 000원에, 피고인 성이 ○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고○○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압수된 한국은행권 일만원권 18매 ( 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117호 압수물총목록 순번 제1번 ), 한국은행권 오만원권 1매 ( 같은 목록 순번 제2번 ) 를 피고인 이 로부터, 압수된 삼성갤럭시 S4 스마트폰 ( 녹색케이스 ) 1개 ( 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127호 압수물총 목록 순번 제11번 ) 를 피고인 고○○으로부터, 압수된 한국은행권 오만원권 20매 ( 위 2014압제127호 목록 순번 제5번 ), 한국은행권 일만원권 53매 ( 위 2014압제127호 목록 순번 제6번 ), 흰색 애니콜 2G 휴대폰 ( SCH - W270 ) 1개 ( 위 2014압제127호 목록 순번 제7번 ), 검정색 애니콜 2G 휴대폰 1개 ( 위 2014압제127호 목록 순번 제8번 ), 흰색 애니콜 2G 휴대폰 ( SCH - W410 ) 1개 ( 위 2014압제127호 목록 순번 제9번 ), 삼성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 갈색케이스 ) 1개 ( 위 2014압제127호 목록 순번 제12번 ) 를 피고인 성○○로부터 각 몰수한다 .

피고인 고○○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이○○은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 2014고단167 ]

피고인 이소, 이○○은 2013. 12. 중순경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고가의 스마트 폰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2012. 12. 31. 경 이□□을 통하여 렌트한 소나타 승용 차를 이용하여 2014. 1. 1. 새벽녘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를 배회하며 인적이 없고 시정장치가 허술한 매장을 물색하였다 .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 : 39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해자 최□□이 운영 하는 ' 하나텔레콤 ' 앞에 이르러 피고인 이소가 출입문을 수회 흔들었으나 열리지 않 자 피고인 이○○이 이에 합세하여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하단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이가 미리 준비한 쌀 포대자루를 꺼내 어 벌리고, 피고인 이○○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 300 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IⅢ 3대, 지투 1대, 갤럭시 노트II 1대, 갤럭시 S4가 6대, 갤 럭시 그랜드 2대 등을 손으로 집어 위 포대자루 속에 담은 후 이를 위 승용차에 신고 가 절취하였다 . 이로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 2014고단198 ]

피고인 이○○은 2013. 5. 22.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김目에게 " 대출관련 서류를 주면 이전에 대출받은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 로 돌려주겠다. " 라고 말하여 김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체크카드, 휴대폰 유심칩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김目 앞으로 대출을 신청할 아무런 권한도 없음 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부업체인 피해자 ( 주 ) ☆①캐싱 및 ☆☆크레디에게 각각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같은 날 김 명 의의 대출금 명목으로 각각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

[ 2014고단208 ]

1. 피고인 성○○, 고○○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성○○는 조○○과 함께 2014. 1. 1. 23 : 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 남부족발 ' 식당 앞에서, 피고인 고○○의 소개로 장물업자인 손○○을 만 나, 그로부터 이소, 이○○이 절취해 온 스마트폰 13대를 매입함에 있어 그것이 장물 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고○○에게 일단 고○○의 돈으로 위 스마트폰을 매입 해주면 나중에 수익을 얹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 이에 피고인 고○○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으로부터 대금 260만 원에 피해자 최□□ 소유인 시가 합계 1, 300만 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13대를 매수하여 피 고인 성○○ 및 조○○에게 넘겨주고, 다음날 03 : 00경 위 스마트폰 13대의 대금 명목 으로 295만 원을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과 공모하여 장물인 위 스마트폰 13대를 취득하였다 .

나. 피고인 성○○는 조○○과 함께 2014. 1. 4. 18 : 4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김으로부터 분실폰을 판매한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고○○에게 위 김 로부터 검정색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시세에 맞춰 매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에 피고인 고○○은 2014. 1. 4. 19 : 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 제일돔나이 트 ' 앞에서 김 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갈취하여 온 피해자 장성현 소유인 시가 불 상의 위 아이폰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매입하였 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과 공모하여 장물인 위 스마트폰 1대를 취득하였다 .

다. 피고인 성○○는 조○○과 함께 2014. 1. 4. 19 : 4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성 명불상자로부터 분실폰을 판매한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고○○에게 위 성명불상자 로부터 흰색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시세에 맞춰 매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에 피고인 고○○은 2014. 1. 4. 20 : 14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부근의 신한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갈취하여 온 피해자 전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아이폰5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과 공모하여 장물인 위 스마트폰 1대를 취득하였다 .

2. 피고인 성○○의 공동범행

피고인 성○○는 조○○과 공모하여 2014. 1. 4.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부근 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이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G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4고단167 ]

1. 피고인 이소, 이○○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최□□,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사진 영상

1. 수사보고 ( 차량렌트계약서 재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 첨부된 각 ' 차량대여계약서 ' 포함 )

[ 2014고단198 ]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김 진술부분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 2014고단208 ]

1. 피고인 성○○, 고○○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소, 이○○, 이□□, 조이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 정대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 장성현, 이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 압수품 증9, 증10, 증18호에 대하여 )

[ 판시 전과 ]

1. 피고인 이○○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이○○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다. 피고인 성○○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

라. 피고인 고○○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이○○, 성○○, 고○○ )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고○○ )

1. 몰수 ( 피고인 이소, 성○○, 고○○ )

1. 가납명령 ( 피고인 고OO )

휴대전화기는 환가성이 높고 고가의 스마트폰은 더욱 그러하여 빈번히 절도범행의 대상이 되는 면이 있으므로, 휴대전화기 절취범행 내지 그 장물범행은 엄히 다스릴 필 요가 있다 .

1. 피고인 이오, 이○○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21세, 만 22세로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 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 정이다 .

그러나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휴대전화판매점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이나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회복이 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이○○의 경우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2. 피고인 성○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

그러나 장물범은 본범을 조장하는 면이 있어 그 불법성이 본범에 비하여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도 휴대전화기 장물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 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영업으로 도난 · 분실된 휴대폰을 장물로 취득한 다음 이를 재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일정 기 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 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3. 피고인 고○이 중고폰 딜러로 일하면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휴대전화기를 취득하거나 매매를 알 선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13. 9. 27. 이 법원에서 찜질방에서 수차례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특수절 도 범행에 대하여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 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와 같은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있다 . 다만, 피고인은 현재 만 22세의 나이로 성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자신의 잘 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출소 이후 군에 입대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액 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민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