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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5가단65262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F에 대한 대여금채권 1 원고는 F에게 2005. 7. 12.부터 같은 해

9. 30.까지 합계 175,761,200원을 대여하고, 2007. 12. 20.까지 일부 원리금을 변제받아 2008. 1. 21. 당시 F에 대하여 원금만 하여도 134,440,659원인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그 후 원고는 F으로부터 2010. 11. 1.까지 일부 원리금을 변제받아 같은 날 기준으로 원금 82,024,677원인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1357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2. 20. ‘F은 원고에게 82,490,198원 및 그 중 82,024,677원에 대하여 2010. 11. 2.부터 2011. 12.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B, C과 F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1) F은 2010. 4. 23.경 피고 B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3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4. 23. 접수 제2019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F은 2010. 8. 30.경 피고 B으로부터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