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26 2017고단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 받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2011. 12. 30.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사이에 32일 동안 서울 금천구 C 소재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발생한 상해는 위 전체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2. 16.경 보험금 2,46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6,737,26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보험 계약서 및 보험금 청구 서류

1. 피고인에 대한 차트 등 요양기관별 의료자료 및 이에 대한 분석, 자문자료

1. E협회의 각 진료기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