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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가락시장역 사거리 방면에서 석촌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새벽 무렵이고 전방에 차량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차량신호등이 황색신호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과속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신호등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1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 뜨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8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분석)

1. 블랙박스 녹화영상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