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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7가합2004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58,725,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광고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부사장이다.

원고는 ‘E의원’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C, D로부터 베트남 현지 사무소를 설립하여 베트남 고객을 유치한 다음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권유받고, 2016. 2.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제3조 (협력사항)

1. 피고 회사는 원고를 대신하여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원고가 추진하고 있는 뷰티관련사업을 위해 고객들을 모집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원고가 원할 시, 각 주요 도시에 JV(Joint Venture) 설립 등과 같은 주요업무를 추가비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피고 회사는 제3조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법에 의거하여 국내외 영업을 할 수 있는 여행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원고의 뷰티관련사업을 돕는 역할을 한다.

제4조 (Agent Fee와 정산)

1. 원고는 제3조의 협력을 위해 피고 회사에게 아래와 같이 Agent Fees를 각 도시별로 정산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Agent Fee: 203,28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금(40,656,000원): 계약 후, 3 영업일 이내 -중도금(1차:30,656,000원): 계약 후, 60일 이내 -중도금(2차:30,656,000원): 계약 후, 90일 이내 -중도금(3차:40,656,000원): 계약 후, 120일 이내 -중도금(4차:40,656,000원): 계약 후, 150일 이내 -잔금 (20,000,000원): 계약 후, 180일 이내

2. Agency Fee는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