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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8가합322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공인중개업을 하던 사람이고,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은 2002. 1. 11.경 설립되어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2014. 12. 9.경 설립되어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05. 11. 16. 원고에게 변제기가 2006. 6. 16.로 기재된 5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차용증에는 당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E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채무자 회사는 위 차용증을 근거로 2005. 12. 15. 원고에게 공증인가 F 법무법인 증서 2005년 제6253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변제기한은 2006. 6. 16.이고 E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05. 11. 24. G종중(당시 대표자 원고, 이하 ‘G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별지 목록 제1부동산인 청주시 흥덕구 L 임야를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부동산인 청주시 흥덕구 M 임야를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과 청주시 흥덕구 H 전 1,012㎡(아래에서는 ‘I동’과 번지만 칭한다), 그리고 J 토지와 K 토지의 일부 지분을 계약금 420,000,000원, 잔금 3,780,000,000원, 합계 4,2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H 토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당사자들은 J 토지(이후 J 토지와 U 토지로 분할됨)와 K 토지도 매매대상에 포함시키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 토지들의 명의신탁 및 상속문제 등으로 인하여 결국 그 중 일부 지분은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지분은 매매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