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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1.28 2014가단90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30,93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0.경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식품 저장고 증축공사 중 일부인 토공사, 저장탱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완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10. 12.부터 2014. 3. 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60,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약정 공사대금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6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0. 10. 14.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160,6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견적서(을 2호증의 1)에 이 사건 공사대금이 160,6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이후 피고는 저장탱크의 용량을 늘리기로 하고 원고에게 공사대금 1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행정 절차 업무를 위임한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추가되는 공사대금 10,000,000원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D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1,000,000원(부가세 포함)의 계약서(갑 1호증의 3)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171,600,000원(=160,600,000원 11,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추가 공사대금 (1)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피고와 당초 약정한 공사 외에 아래와 같은 추가공사 하고, 그 공사금액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된다.

공사내역 공사금액 1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