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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9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사기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받은 4억 원을 L을 통해 K에게 전달하였고, 그 중 1억 원을 돌려받아 다시 C에게 주었으며, C으로부터 1,000만 원만을 지급 받아 결국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1,000만 원 정도인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공범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공범의 진술만으로 가담정도를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과 피고인이 얻은 수익 규모 및 피고인의 나이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막연한 기대가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가담정도가 유사한 공범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