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광주 서구 D,...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0. 7. 1. 광주 서구 D, E, F 지상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3층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64㎡(80평,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0. 8. 1.부터 2011.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위 계약은 2011. 7. 28.(임대차 기간: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 2013. 9. 1.경(임대차 기간: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 2014. 8. 31.(임대차 기간: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각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5. 8. 31. 그 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들은 2016. 5. 30.과 2016. 7. 29.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2016. 8. 31.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5. 8. 31.경 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기간이 2016. 8. 31.까지로 연장되었으나,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여 위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