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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50480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G, H, I, J, K, L, M, N, O, P, Q, R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 재 건물을,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S, T 교회, U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이들을 제외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 12. 13. 15. 16.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자백 간주 판결( 피고

2. 12. 13. 15. 16.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