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19 2012고단62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6.50톤, 육상디젤 230마력, 선질 FRP, 무등록어선)의 선주 겸 선장으로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된 어구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5. 3. 16:3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아도 남서방 약0.7마일 해상에서 개량조개(일명 노랑조개)를 포획할 목적으로 형망어구를 적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검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 3. 26. 개량조개 1,060kg을 불법 포획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또다시 개량조개를 불법포획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개량조개의 불법조업에 나섰다가 단속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도망하여 공판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어구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어획물도 획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