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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2:05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에 있는 아마니고개 앞 도로에서 고능리 방면에서 적암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당시 1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남, 74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후미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금 1,06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