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705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C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D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등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도박장을 개장한 기간이 약 2개월로 비교적 길고 피고인들이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은 2012. 8. 17.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C도 2008. 2. 27.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은 각 방조범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개최한 도박판의 규모, 범행횟수, 피고인들의 역할 내지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