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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2.23 2020고단47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9. 16:12경 문경시 C에 있는 ‘D’ 내 계산대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B(여, 41세)이 자신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6:42경 위 매장 앞 노상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E(34세)으로부터 “그곳은 화장실이 아니니 가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12 신고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수사),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