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278 | 부가 | 2000-09-21
부가46015-3278 (2000.09.21)
부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22601-408, 1998.05.07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계약변경 등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그 증감사유의 발생일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3)'과 '(4)'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