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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163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사고경위

가. 피고 피보험차량인 A 폭스바겐 차량(이하, ‘피고 폭스바겐 차량‘이라고 한다) 운전자 B은 2015. 12. 22. 16:00경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중앙고속도로 부산 기점 춘천방향 245km 지점 부근에서 앞서 가던 피고 피보험차량 C 포터 차량(이하 ’피고 포터차량‘이라고 한다)이 1차로에 역방향으로 전도되어 전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포터차량에 갇혀 있는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지점 100m 전방 1차로(내리막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피고 포터차량의 운전자를 차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는데, 약 30분 후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피보험차량 D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은 피고 포터차량이 도로에 떨어뜨린 사과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피고 폭스바겐 차량을 재차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E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원고는 E의 치료비 262,320원을 F병원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실 비율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 (원고 차량 50%, 피고 포터 및 폭스바겐 차량 50%)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