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1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미터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