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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노7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가족에 대한 가공 급여지급을 통한 피해자 주식회사 I,...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의 분식 회계를 누가 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B의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ㆍ 공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사전에 보고 받은 사실조차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187억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한 후 피해 회사들 B 및 주식회사 I,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C 주식회사, G 주식회사, J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말한다.

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을 관계회사로 칭한다.

계좌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은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한 것에 불과 하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과 개인 출자금을 이 사건 관리계좌 피고인 개인 명의의 개인 계좌 2 구좌, 피고인의 처인 Y 명의의 개인 계좌 2 구좌, 피고인의 동생인 AE 명의의 개인 계좌 2 구좌, AE의 아내인 AK 명의의 개인 계좌 1 구좌를 말한다.

에서 혼재시켜 관리하던 중 이를 가수금 반제 등의 명목으로 출금하여 실제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