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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3 2016고정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4. 00:00경 안양시 동안구 신기대로에 있는 자유공원 사거리에서 C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위 베라크루즈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소유의 F 그랜저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 사고 직후 사고현장에서 위 베라크루즈 차량 운전석 의자 뒷포켓에 들어있던 소주 1병을 전부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1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고잔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로부터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위와 같은 112 신고내역, 대리운전기사의 운전경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1경, 02:02경, 02:15경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