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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8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아파트 106 동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이사였다.

『2017 고 정 827』 피고인은 2016. 8. 3. 09:30 경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5명이 보는 앞에서 입주 민인 피해자 D, E을 가리켜 “ 이 쌍놈의 새끼들, 개 같은 새끼들", " 이 새끼 덕우에서 관리소장 쫓겨나고 싶은가

이놈의 새끼 꼴깝을 떨고 있네.

" 등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 고 정 1027』 피해자 F은 C 아파트의 감사였다.

1. 피고인은 2016. 6. 8. 10:00 경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G, H 등 관리사무소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그 곳 사무소에 있는 복사기에서 복사를 60장 가량 한 뒤, 직원인 H으로부터 “ 피고인이 감사인 피해자에게도 복 사비를 받으라

고 하였으니 총무이사인 피고인도 복 사비를 내야 한다.

” 는 이유로 복 사비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H에게 감사인 피해자를 가리켜 “ 야! 어 따 대고 그 찌질 이년 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느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0. 경 11:00 경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 자가 한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G, H 등 관리사무소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H에게 감사인 피해자를 가리켜 “ 저 따위로 감사를 해 왔냐,

회의 날 제대로 공격을 해야겠다.

정신 나간 년, 병신 육갑을 떨고 있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G, F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및 녹음 파일 CD 『2017 고 정 10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