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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0:43 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유료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전 천서로 435-1에 있는 서울 미화 캐비넷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8.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을 범하였는데, 그 범행 당시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