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0:43 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유료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전 천서로 435-1에 있는 서울 미화 캐비넷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8.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을 범하였는데, 그 범행 당시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