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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29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96』 피고인은 2005.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SC제일은행 구월동 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7. 1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불상지에서, 수표번호 B, 수표번호 C, 액면 각 300만 원, 발행일 각 2012. 9. 1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2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17. 위 은행 구월동 지점에 위 수표들을 각각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수표번호 D, 수표번호 E, 액면 각 300만 원, 발행일 각 2012. 10. 1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2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17. 위 은행 구월동 지점에 위 수표들을 각각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불상지에서, 수표번호 F, 수표번호 G, 수표번호 H, 수표번호 I, 액면 각 300만 원, 발행일 각 2012. 10.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4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5. 위 은행 구월동 지점에 위 수표들을 각각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732』 피고인은 2005.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SC제일은행 구월동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된 발행일자 미기재의 액면가 300만 원의 가계수표 1장(수표번호 : J)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