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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5 2018고단19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6. 12. 1.부터 2018.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2.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393,5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8.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15,0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500,7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근로자 F, E이 2019. 5. 23.자 합의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