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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위탁에 따른 제증명 발급방법 및 필요서류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10-17

[법령질의서]제목

임가공 위탁에 따른 제증명 발급방법 및 필요서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임가공 위탁에 따른 제증명 발급방법 및 필요서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거래관계

ㅇ A사는 B사에 제품생산을 위탁

- A사는 주요 원재료(수출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직접 수입하여 B사에 무상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B사가 직접 수입하여 제품 생산에 사용

ㅇ 임가공위탁계약서 상에는 ‘A사가 B사에 위탁의뢰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부자재 중 중요 원자재를 제외하고는, B사에 수입 대행을 의뢰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A사가 지불한다’라고 기재

ㅇ B사는 임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A사는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지불

- 세금계산서 상의 임가공비에는 실제 임가공비와 B사가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의 금액도 포함

□ 질의사항

ㅇ A사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B사가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해서 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B사가 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10-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A사가 B사에 수출 제품에 대한 임가공을 위탁하고 B사가 직접 수입한 일부 부재료를 동 제품 생산에 사용한 경우 B사는 수입 부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증명서류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다만, B사가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관장에게 임가공 생산 제품이 수출용으로 거래되는 것이며, 수출제품에 B사의 수입 부재료가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