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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3 2014고정1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6.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농협 천호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한 뒤,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방서 부근 노상에서 위 농협통장 1개와 현금카드 1매,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