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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2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06:0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구리시 동구릉 원일가대라곡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7번지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7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까지 구간의 도로를 운전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1-1 새마을 식당 옆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5. 23:00경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골목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55세)이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골반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우측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