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포 천시 C에 있는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 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D의 공장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시공을 해야 하는 건설공사라는 것을 알고 건설업자의 상호와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직접 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8.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건설업체인 E( 주) 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교부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6. 9. 22. 경 포천 시청에 위 E( 주) 가 공사 시공자인 것처럼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대금 3억 6,000만 원 상당인 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착공 신고서, 건설업등록증, 도급 계약서,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E 의견서, 피의자가 포함된 범죄 일람표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