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9 제1672호 | 기각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최초 및 유족-사고
기각
20200706
모임 주최자가 타 회사 소속 근로자인 점으로 보아 개인적인 모임에 참석 후 다음날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던 자로서, 재해발생 전일 감독관 회의차 □□에 갔다가 모텔에서 1박 후 재해 당일인 2018. 8. 26. 07:30경 ○○ 현장으로 출근하던중 빗길에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상병명 “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신경성 배변, 제4경추의 좌측외과골절, 제4/5번 경추간 탈구”를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신청인이 참석한 미팅은 전 직장 동료들로 구성된 개인적인 모임인 것으로 확인되고, 비공식적인 미팅에 참석한 후 일어난 사고로서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평소와 같이 ○○ 현장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 관계1)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서, ○○ 현장(이하 ‘○○’이라 한다)에서 2018. 4. 10.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18. 8. 26. 07:30경 고속도로 IC 근처에서 재해발생 전일 □□에서 업무관련 감독관 미팅을 하고 1박을 한 후 재해 당일 6:30경 출근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충돌한 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함”으로 확인된다.2)청구인은 자택이 아닌 숙소에서 상주하였고 평소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였다. 청구인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재해발생장소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택나) 실제 거주지: 숙소(△△시)다) 근무장소: ○○(△△시 현장)라) 통상적인 출퇴근경로- 출발장소: 숙소(△△시 **읍)- 도착장소: ○○(△△시 **읍)마) 재해장소: 고속도로 IC 인근3)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사업장(시공사) 개요- 사업장명: (주)○○- 성립일자: 2017. 2. 3.- 사업종류: 기계장치공사(40003)나) 공사현장 개요- 공사명: P○○- 소재지: △△시- 발주자: ○○(주)- 원수급인: (주)○○- 공사기간: 2018. 4. 11.~2018. 9. 30.다) 재해자 근로관계- 입사일자: 2018. 4. 10.-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2018. 4. 10.~2018. 8. 31.)- 근로형태: 주 5일, 고정 주간 근무- 근무시간: 8:30~17:00(현장여건에 따라 18:00~21:00 연장근로)- 담당업무: 프로젝트 매니저(품질관리 등)라)이 건 재해경위에 대하여 청구인 및 사업주, 그 외 관련자가 주장하는 각각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 주장(유선통화 복명서, 2018. 10. 26.)-회사에서 2018. 8. 25.(토) 14:30경 퇴근 후 미팅 장소인 □□로 출발했고 미팅 시간은 당일 18:00 이었으며 주최자는 △△회사 감독관이라고 진술함-미팅 취지는 본인이 맡고 있던 프로젝트 관련으로 △△회사 감독관이 비슷한 업무 경험이 있었기에 진행된 미팅이었음. 프로젝트 납기 일정 때문에 주말에도 근무하던 중이었고, 급하게 토요일에 미팅을 잡게 되었음-미팅은 □□시 소재 △△회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자 했으나, 토요일이라 사무실이 닫혀 있어 외부 벤치에 앉아 둘이서 18:00경에 시작하였고, 위 프로젝트 완성 관련 주제이었다고 함-재해자는 이후 별도의 일정은 없었고 귀가하기엔 늦은 시간이라 하루를 □□에서 숙박하였고, 숙소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며, 숙소에 들어간 이후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취침하였음-출장 중 업무외 사적인 행위는 없었으며,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은 현금을 사용하였고, 별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함-□□에서 1박 후 재해 당일인 2018. 8. 26. 6:30경 근무지인 ○○로 출발하였고, 출근 예정시간은 8:00 이었으며, 일요일에도 출근한 이유는 미팅 내용을 정리하고 프로젝트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함(2) 사업주측 주장(문답서/전무 박○○, 2018. 10. 23.)-재해자가 참석한 미팅은 2018. 8. 25. □□ 인근에서 저녁식사로 이뤄졌으며 미팅 목적은 가스개발 프로젝트 기기관련 남품 일정으로 진행된 미팅이라고 함-미팅은 △△회사 감독관 주최로 열렸고, 재해자가 미팅 참석에 대해 2018. 8. 25. 출발 전에 전화로 보고한 적이 있었으며, 일상적인 출장지시 방법은 구두 지시로 이뤄진다고 함.-재해자의 미팅 경로는 자택 ? 고속도로 ? □□ 회사 퇴근 ? 저녁식사 ? 인근 모텔숙박(21:00경)”으로 이뤄졌으며, 미팅과 관련된 하이패스 내역이나 일정표 등의 자료는 없다고 함-재해자는 출장 과정에서 사적인 행위가 없었으며, 평소 근무지는 ** 소재로 출근한다고 함(3) △△회사 감독관(모임 주최자)(가) 유선통화복명서(2018. 11. 14.)-미팅을 주최하게 된 과정은 공사 프로젝트 관련해서 회사 측(△△회사)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재해자와는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적이 있으며, 당시 품질파트에서 감독관으로 근무했었다고 함-장소섭외가 안 되어 사무실 근처 벤치에서 17:00경 미팅을 시작한 후 18:00경에 마쳤으며 다른 일정으로 인해 식사?음주 등의 행위는 없었음(나) 출장복명서 및 문답서(2018. 11. 29.)-메신저 채팅방은 전 직장 동료들로 구성된 사모임으로 본인이 총무를 맡고 있고, 정기 행사가 연 1~2회 개최(이외에도 경조사 등은 별도)되며 모임은 구성원의 찬조로 운영됨. 찬조는 여유 있는 구성원이 더 많이 내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소정의 회비를 받고 있으며, 정산 후 남은 금액은 돌려주고 있음. 또한, 채팅방 내 이 건 모임인 O.B M.T도 본인이 주최하였으며 모임의 회비가 사용되었다고 함-O.B M.T일정은 점심식사, 관광, 저녁 겸 워크숍(회식), 숙소 이동 순으로 진행되었고 재해자를 포함하여 총 8명 참석함. 저녁 겸 워크숍에서 음주도 있었고 숙소는 펜션이었으나 정확한 상호는 모름-재해자는 본 미팅에 지각하였으나 위 미팅의 저녁 겸 워크숍(회식)에 참석은 하였고 숙소에는 동행하지 않았음- 본 미팅은 회사에서 활동비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적 없고 개인적인 모임임(4) 회사 안전담당자-감독관이 참석한 모임은 사적인 미팅으로 회사 측에서 별도로 주최하거나 연락을 통해 이뤄진 미팅이 아님. 친분이 있는 동종업계 감독관들이 업계정보를 공유하고 업무 상담을 하는 모임으로 알고 있음-미팅 당일(2018. 8. 25.)은 휴무일인 토요일이며 회사와는 무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적인 모임에 대해 회사의 입장이 담긴 공문 회신은 어려움마) 기타 조사내용-재해자는 채팅방의 O.B M.T에 참석한 것이 △△회사 감독관의 문답서를 통해 확인됨. 또한, △△회사 감독관이 제출한 자료인 메신저 채팅방에도 재해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O.B M.T에 참석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됨-재해자는 출장과 관련된 경비를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사업장의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재해 전일인 2018. 8. 25.은 △△에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재해 당일까지 □□에서 별도로 사용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음-재해자의 실제 자택은 **시로 확인되나, 업무상 출근거리가 멀어서 △△시 **의 숙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사고지점은 IC근처로 확인되며, 재해자가 개인적인 모임에서 주최한 미팅에 참석하여 □□에서 숙박한 후 사고발생지점에 이른 경로는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됨바) 원처분기관 조사 결과 및 판단(요약)-재해자는 재해 전일 업무관련으로 참석한 미팅 이후, 2018. 8. 26. 출근을 위해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팅 주최자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재해자가 참석한 미팅은 전 직장 동료들로 구성된 개인적인 모임의 △△회사 소속 직원이 주최하였고, △△회사는 무관한 모임이며 모임 구성원들의 찬조 및 회비로 진행된 비공식적인 미팅으로 확인되므로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인 모임으로 판단되는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재해자가 신청한 “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신경성 배변, 제4경추의 좌측외과골절, 제4/5번 경추간 탈구”는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함이 타당함4) 심사 청구 이후 산재심사실에서 추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청구인이 2018. 8. 25.(토) 퇴근 이후 □□에 소재한 △△회사 사무실 인근에서 감독관을 만났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동 사업장은 □□가 아닌 다른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함나)2019. 4. 16. 산재심사실 담당심사장이 청구인과 유선 통화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회사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하였고 □□시 지리가 익숙하지 않아 상호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해당 모임에 매번 참석하지는 않지만 진행 중인 프로젝트 관련으로 동종업계 사람들이 참석하는 모임이라 조언을 듣고자 모임에 참석하였음-워크숍 장소에 가기 전에 재해자를 포함한 4명이 밖에서 따로 만났으며 본인은 다음 날 출근 예정에 있어 펜션에는 가지 않았고 □□회사 인근 모텔에서 숙박하였음-한편, 청구인은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해 일요일에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출근 중 재해가 분명함에도, 원처분기관은 □□에 왜 갔는지 여부만 조사한 것이 부당하고, 개인적인 모임이나 볼 일을 보러 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출근 중 발생한 재해라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4.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5.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평소와 같이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다.청구인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이 참석한 모임은 청구인의 전 직장 동료들로 구성된 모임이고, 모임에 소요된 비용이 구성원들의 찬조 및 회비로 진행된 점, 모임의 주최자가 △△회사 소속 근로자인 점, 업무적 만남의 장소는 □□이나 △△회사의 소재지는 다른지역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재해는 개인적인 모임에 참석 후 다음날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원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