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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6460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30. 피고와 신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대전 복합터미널 신축사업 중 외부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 피고, 신원건설 주식회사

2. 하도급공사명 : 외장판넬공사

3. 공사장소 : 대전 동구 용전동 63-3, 68-2

4. 공사기간 : 착공 2011. 3. 30., 준공 2011. 10. 31. 5. 계약금액 ; 27억 1,800만 원(공급가액 2,470,909,091원, 부가가치세 247,090,909원) 업 체 지분율 합계액 피고 80% 21억 7,440만 원 신원건설 20% 5억 4,360만 원 <각사지분>

6. 계약보증금 : 2억 7,180만 원

7. 하자보수보증금률 : 3%

8.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9. 지체상금률 : 0.1%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합의 하에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준공기한을 2011. 12. 31.로 변경하였고, 현재 이 사건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1. 7. 8.부터 2012. 10. 5.까지 합계 18억 8,8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증거도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일부 공사가 생략되거나 그 공사 물량이 증가 또는 감소되어 원래의 공사대금 중 282,673,500원이 감액되었고, 여기에 발주자인 피고 측이 부담하여야 할 품칠보수비 2,000만 원과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원고가 추가비용으로 지출한 293,180,000원을 합하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총 2,751,557,150원{최초 공사대금 27억 1,800만 원 변경 및 추가된 공사비 30,506,500원(2,000만 원 293,180,000원 - 282,673,500원 변경 및 추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