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61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08:00~12:00경 주거지인 김해시 B 201호 큰 방 내에서, 처인 피해자 C이 인터넷 동호회원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부위를 1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밀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팔 과 손 부위를 4~5대 가량 때리고, 옆에 있던 22개월된 피해자의 아기 D이 울자 D도 봉으로 4~5대 가량 때렸으며, 피해자가 D을 보호하기위해 안으니까 이를 뺏어 매트 위로 던졌고, 옆에 있던 아기용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C에게 던져 피해자의 뒷통수에 맞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