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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25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03:15 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103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48 세 )으로부터 “ 행패 부리지 말고 얼른 주무시라”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나가라 ”라고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