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3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24.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는 상태임에도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산동 강북로에 있는 번영강북지하차도 앞 도로를 가구삼거리 쪽에서 번영교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D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D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E(남, 55세) 운전의 F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구 옥교치안센터 앞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죄사실 제1항: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