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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4.03 2013고단6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18:00경 경남 밀양시 부북면 '신고리 ~ 북경남간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 126호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한국전력이 시공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시위대 50여명과 함께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100여명과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3. 18:15경 위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시위대 중 일부가 나무막대기로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나무막대기를 빼앗기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야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경비근무를 서고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C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8세)에게 뛰어들어 온몸으로 부딪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손목의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D의 질서유지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아직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