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9』
1. 절도
가. C PC 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 13:4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C PC 방 80번 좌석에서 피해자 E(21 세) 이 상의 점퍼를 벗어 두고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현금 9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8만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남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F PC 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 23:24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F PC 방에서 옆 좌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H(18 세) 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I PC 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 06:15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I PC 방에서 아르바이트생 L에게 접근하여 담배를 사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L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PC 방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절취 휴대폰 매각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4. 11:00 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36 세) 운영의 O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전화를 마치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매각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000원을 휴대전화 판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소액 결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 06:52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I PC 방에서 그 곳에서 손님으로 안면이 있는 피해자 P(20 세 )에게 ‘ 내가 KT 직원인데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면 그 금액만큼 현금화 해 주고 그 소액 결제 내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