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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42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11.경 광주 서구 D건물 405호에서, E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 1년~3년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피고인은 2015.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