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사유가 없어진 날’이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9. 10. 31.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9. 11. 5.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 8. 2. 별지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증인이 된 C와 D은 원고의 사위와 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