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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5 2020가합112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일원(107,767㎡)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5. 29. 안양시로부터 안양시 고시 E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A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9. 7. 29. 안양시로부터 안양시 고시 F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소유자 및 사용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1) 주장의 요지 현금청산 대상자인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이하 ‘이주정착금 등’이라고 한다

) 지급 의무는 피고 B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기에 앞서 완료될 것이 요구되는 의무이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주거이전비 등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