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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33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3. 13.에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조합(이하 ‘C’이라 한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7. 18:20경 광주 D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 조합원 E에게 B의 조합장 선거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5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C 조합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C 조합원에게 금전 500,000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조합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6. 10:00경 광주 F에 있는 지인 G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H’)를 통해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약속합니다! I 유지, J 신설, K 제도신설, 조합원 법률지원확대’, ‘기호 L B’, ‘M경영 전문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화상 메시지를 N, A 등 조합원 1,513명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 C 조합장 선거현황 첨부)

1. 문답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1. C 조합원 명부

1. 발송 화상 내용, H 사이트 포토제작틀 사진, H 사이트 가입내역

1. 휴대전화 문자내역 확인, 디지털포렌식 자료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