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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나674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경 A에게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2016. 1. 20. 보증금 111,194,000원, 월차임 734,300원, 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9.경 원고의 동의 없이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전차한 후 거주해 왔다.

다. 원고는 2016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실태 조사하던 중 A 대신 피고만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7. 7. 10.자 내용증명우편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하여 A에게 무단 전대차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A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A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무단 전차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직장관계로 중국 텐진시에 거주하고 있는 A와 사이에 A가 국내에 귀국하는 대로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을 양도해 주기로 하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후 A와 연락이 두절되어 임차권 양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피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