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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9 2020고단1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92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12:41 경 평택시 B 시장 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 고단 4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1. 13. 22:20 경 평택시 탄 현로 51에 있는 서정리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림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에 평택시 E 앞 도로를 서 정리 역 방면에서 F 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건너편 1 차로에는 피해자 G( 여, 42세) 운전의 H 쏘렌 토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쏘렌 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위 쏘렌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