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5. 2. 1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5. 2.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