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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06 2021고단7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1. 2. 25. 11:00 경 전 남 목포시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21. 2. 25. 16:41 경 밀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F로부터 식당 운영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며 식당 문을 시정하자 화가 나 식당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페트병에 담아 구입하고, 착화를 위해 필요한 라이터를 식당 앞까지 들고 온 후 위 페트병을 식당을 향하여 던졌으나 그곳에 있던

G이 그 페트병을 치우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위 식당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위 F로부터 식당 운영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으나 식당 문이 시정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78cm )를 가지고 와 식당 전면 유리 2 장을 수회 내려쳐 850,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영수증, 감정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 운전면허 상세 내역, 차적 조 회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