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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292에 있는 남부 터미널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우면 삼거리 쪽에서 남부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남부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서초 3 동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26 세) 운전의 H 스포 티지 R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피해자 E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차량에 수리비 1,950,258원 상당을, 피해자 G의 차량에 수리비 386,018원 상당을 각각 손괴한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