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 및 별지 목록...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씨인 M의 14세손인 N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F{이하 ‘피고 F’라 한다}, 선정자들은 원고의 종원들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 폐쇄등기부, 임야대장, 구 임야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1918년(대정 7년) 국가 앞으로 사정되었고, 1929년(소화 4년) 피고 B의 증조부인 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31년 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P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42년 Q, R 2인의 공유로 이전되었다가 1971. 9. 23. S, T, U, 피고 E, V 5인이 각 1/5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제4 부동산’, ‘이 사건 제5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1. 2. 9. 이 사건 제1 부동산에서 분필되었다.
다.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제2 부동산’,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 폐쇄등기부, 임야대장, 구 임야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은 1918년(대정 7년) 국가 앞으로 사정되었고, 1929년(소화 4년) 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41년(소화 16년) 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대표자 Q)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70. 7. 16. S, T, U, 피고 E, V 5인이 각 1/5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6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 토지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6 부동산은 1915년(대정 4년) 국가 앞으로 사정되었고, 1932년(소화 7년) O, W, X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71. 9. 22. S, T, Y, 피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