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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7. 충남 공주시 무령로 330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주지점에서 ‘맥스크루즈’ 승용차 구입자금을 위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C에게 “자동차를 구입할 용도로 할부대출을 승인해 주면 36개월간 매월 25일 원리금균등 월 1,014,353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처음부터 위 자동차를 구입하여 실제 운행하거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3,290만 원을 실행받아 같은 달 17. 위 승용차에 대한 신규등록을 한 후 같은 날 D에게 판매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 청구내역표

1.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1회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약 500만 원 정도 변제),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낮은 점 반성,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